Q. 고조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증여관련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증여 시 금액은 면적 X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3필지 합산하면 50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부모님 공제 5000만 원 공제하면 증여세는 5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증여 등기를 신청하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별개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증여받지 않고, 자녀가 직접 증여받을 수도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도 2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세금도 40%가 할증되어 계산되므로,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꼭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부모님 생전에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주택가격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게 되면,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여 1억까지는 10%, 5억 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의 세율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