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 구입시 지분은 몇대몇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때 자녀 명의로 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대출을 본인이 갚으시는 것이므로 15.5억 중, 어머니가 9.5억 , 본인이 6억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분비율은 9.5/15.5 가 되고, 본인의 지분비율은 6/15.5가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없도록 조정하면 어머니는 19/31 로 하고, 본인은 12/31로 하면 되겠습니다.
Q.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품판매가 이해하기 쉬우므로 상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8,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15,000원에 팔고, 운송비 등으로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15,000원이 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물품사온 금액과 운송비등 비용을 차감하여 5,000 원이 됩니다.
Q. 대리기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2022년 소득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가지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 신고기한 (5월말)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시에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늦게 납부하는 가산세는 매일 조금씩 늘어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 6241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