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요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됩니다. 선생님은 카드 거래내역을 통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로 직접 이체 받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이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