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으로부터 상속토지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세.상속시취득세.토지담보대출금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아버님이 최초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버지님 돌아가시기전 1년 이상 전에 매입하였다면,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므로, 단기매매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상속세 및 담보대출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Q.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단독주택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엄마 혼자 사실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를 사려고요.사망후 언제까지 매도해야 상속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어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필요합니다.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주택의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리겔 세무회계 02 6241 2614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