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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김성일 전문가
리겔 세무회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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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를 공증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증여세등을 고려하였을때 다른 방법이 좋을수도 있습니다.상속세 신고부터 도와드려도 될까요? 010 2997 2614 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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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잡한 상황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 취득 - 만족 2) 종전 주택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상 - 만족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만족 예정 따라서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종전주택에 전입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24년 5월 이내로 매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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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 실거래가 매매(여러 실거래가가 있을때, 선택 조건)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기준시가와 면적등이 5% 이내로 차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 금액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이 2개 이상이면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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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80%적용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거주를 2년 이상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최대 10년 X 4% 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5년 X 4% 를 적용하여 6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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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이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금액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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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납부시 분할납부 기준은 어떤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60일의 기간 동안에 위택스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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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각 5억원인가요? 그리고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나중에 양도를 생각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지어 당장은 상속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양도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5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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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네 절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5억 원 공제,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매간에는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0억 원 정도의 현금성자산이 있다면, 5억 원 정도는 사용하시고(본인, 동생) 나머지를 상속하시는 것이 세금상 가장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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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요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됩니다. 선생님은 카드 거래내역을 통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로 직접 이체 받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이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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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사를 하면 종합소득세는 1년에 몇 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지난 연도분 1.1 ~ 12.31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1회 신고 납부합니다. 매년 11월말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 만큼을 중간예납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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