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의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대출, 차입금 등을 자녀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 입니다. 이 때, 증여라고 하여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5000만 원(10년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3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세금부과 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