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집 처분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한분이 요양병원 입원중이신것은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각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 주택을 포함하여 4채인 분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2024년5월 9일까지 중과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보유하신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본인 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는 0 입니다.
Q.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종전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1)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거나2)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1) 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신규주택이 될 때 전입요건이 없지만, 2)의 경우에는 전입요건이 있습니다.2)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사례에서는 27년 7월까지)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