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미국훈련기 도입사업이 보잉 T-7전투기결함으로 늦어진다고합니다. 우리나라 Fa-50전투기 도입 가능성은 어느정도될까요?
1. 미국은 해군 훈련기 T-45 기종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기종 500여대 도입 사업으로 당초 보잉-사브 컨소시업의 T-7 레드호크를 도입하려고 하던 중 결함 발견으로 재검토하고, 중간에 록히드마틴-KAI(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의 FA-50이 경쟁상태로 뛰어들어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2.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하는 FA-50은 록히드마틴과 KTX-2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초음속 훈련기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제작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공격기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는 이미 지난해 2022. 9. 16. 폴란드에 48대 수출금액 미화 30억달러(4조원)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023. 2. 24.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금액 미화 9억2천만달러(1조2천억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우수성을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4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2025년부터 2027년도 사이에 미국 훈련기 신규 도입사업에 낙찰될 가능성을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미국과의 무역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2022년도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1,095억 2598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816억 7521만 달러로, 차액 미화 278억 5076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2. 주요 수출품목은 1) 자동차(HS 87류) 미화 303억 369만 달러, 2) 전기기기(HS 84류) 미화 210억 644만 달러, 3) 반도체(HS 85류) 미화 203억 3072만 달러, 4) 석유화학제품(HS 27류) 미화 65억 102만 달러, 5) 플라스팀제품(HS 39류) 미화 45억 7595만 달러 순이고,3. 주요 수입품목은 1) 석유 등 에너지(HS 27류) 미화 278억 5474만 달러, 2) 전기기기(HS 84류) 미화 101억 7628만 달러, 3) 반도체(HS 85류) 미화 63억 1410만 달러, 4) 광학의료기기(HS 90류) 미화 48억 2906만 달러, 5) 자동차(HS 87류) 미화 42억 6136만 달러 순입니다.
Q. 무역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알고싶어요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2.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4.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6.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Q. 수출입통계의 활용방안을 알고싶어요
1. 무역통계 작성 목적은 우리나라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무역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각 정부기관의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무역통계의 원활한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관세청의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는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수입통계"란 수입신고수리물품중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 "수출통계" 수출신고수리물품중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3. 무역통계 계상 원칙은 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UN통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출간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52, 1998 Rev 2)"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고, 무역통계는 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표시는 미국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화 표시도 가능하며, 수출은 본선 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4. 무역통계의 종류는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되고, 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를 말하고, 특수무역통계는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수출입화물 통계, 환적화물 통계, 중계무역 통계, 운송수단용품 통계, 수입간주물품 통계를 말하며, 보조통계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를 말합니다.5. 관세청장은 무역통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무역통계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따른 분류 외에 물품의 성질별, 수출입화주의 소재지 지역별, 신고세관별, 항구별, 남북교역여부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1.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한 면세물품을 재판매하면 안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ㅇ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며,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Q. 무역교섭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 무역교섭 및 무역협상은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전단계로 통상 무역거래는 1단계 해외시장조사, 2단계 예비교섭, 3단계 계약성립 단계로 이루어 지고 있고, 세부적인 진행단계는 "품목 선정 > 해외시장 조사 > 목적시장 결정 > 거래처 선정 > 거래 제의 > 거래 조회 > 조회 회신 > 신용조사 > 청약 및 주문 > 승낙 및 주문 승낙 > 계약 성립 > 계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2.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을 인수받은후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교섭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거래처 선정 및 신용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 사기꾼과 거래하게 될 경우 손해만 보고 이를 구제받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므로, 거래처선정 및 신용조사시에는 각 국의 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무역관련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안전한 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다른 무역교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세관수출입신고 통관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국제무역은 계약체결, 물품선기적, 물품운송, 선적서류 작성, 물품반입, 수출입요건 등 구비, 세관수출입신고 및 수입물품 세금납부, 물품반출, 수출입대금 지급 및 영수 등 많은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출입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고, 통관보류되거나 반송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여 허위신고하거나 수출입요건을 허위로 구비한 경우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