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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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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결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를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일정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 후 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2.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이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서명)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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