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160원*209H=1,914,440원). 아울러 특정 월에 실제로 32H(8H*4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또한(9160*32H*1.5=439,680원) 법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력상 휴일일수 차이에 따라 휴일이 5일인 월에는 5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