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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명칭이 현장실습생이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연장·휴일근로 참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는 '22.12.31까지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유급주휴 부여의무X).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이따끔씩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에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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