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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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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근무 후 연차 소진할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약정, 법정)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다르지 않으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16일 휴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연차 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회사가 승낙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에서 같은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시되, 사용분이 발생분을 초과한다면 초과 사용분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서 공제(근로자 동의 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에 휴업수당 지급일이 끼어있는 경우 주휴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70%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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