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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유급 휴가일도 근무한 날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 및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3. 30일에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은 213H(49*4.345) 정도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장/휴일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바로 범죄인지 하는 사항은 아니며 3개월의 시정기간(미시정시 범죄인지)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화나 문자로도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면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고 처리할 것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해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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