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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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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도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50%, 8시간 초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은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휴일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고정OT 사전합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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