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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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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②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 했는지 여부 ③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④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업주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운영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버스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작성 도어 있는데, 그래서 노조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에 반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갱신조항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답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③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된 경우 ④ 건강상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5.4시간(8H/40H*27H)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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