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답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③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된 경우 ④ 건강상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