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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무하신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 ·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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