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무하신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 ·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