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