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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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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8월 3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 .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입사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다음과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계산하는 209H 안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5월 13일이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2년 5월 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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