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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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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순수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가산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 정상근로:8H, 연장근로: 1.5H, 야간근로: 2H → 근로시간합계(가산률 반영): 11.25H → 11.25H*통상시급=일급
Q.  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귀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①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일 것(통원 or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②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을 것 ③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을 것 ④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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