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순수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가산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 정상근로:8H, 연장근로: 1.5H, 야간근로: 2H → 근로시간합계(가산률 반영): 11.25H → 11.25H*통상시급=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