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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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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배치에 따른 적용상 차등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잔여 연차를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으로서 무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를 구성하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209H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임금이 됩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산식 (1)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2)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2)x휴일근로시간(3)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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