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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입사 1년미만일때 년차가 발생도는게 1년동안 한달 만근하고 하나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년차를 몇개 쓰지않고 모으다가 다음해 입사일이 지나도록 다 못쓰고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총무가 입사 후 1년 동안 생기는 년차는 1년이 지나면 남아있어도 사라진다네요. 제가 입사 10개월 정도 쯤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짜계산을 잘 못해서 남아있던 년차 2개를 그냥 날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1년 지나면 남아있는 년차도 사라지나요? 1년이후 발생하는 년차 15개는 남으면 돈으로 준다네요.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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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멸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또한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잔여 연차를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연차유급휴가도 그 잔여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2)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