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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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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급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74H(66H+8H) * 4.345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월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에 대해서도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또는 관행이 있다면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대체공유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가 원칙입니다. 현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사적인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정OT수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 사업장의 특징,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의 지급 연혁과 배경, 성격,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다만 고정OT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일정 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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