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정OT수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 사업장의 특징,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의 지급 연혁과 배경, 성격,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다만 고정OT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일정 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