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상시급=15,789원(15만원/9.5H)총근로시간=20.5H, 정상근로시간=8H, 연장근로시간=12.5H, 야간근로시간=7.5H근로시간 합계(가산율 반영)=30.5H총 임금/1일=481,578원(15,789원x30.5H)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