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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 22시~23시 근로에 대해서는 20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야간가산 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상시급=15,789원(15만원/9.5H)총근로시간=20.5H, 정상근로시간=8H, 연장근로시간=12.5H, 야간근로시간=7.5H근로시간 합계(가산율 반영)=30.5H총 임금/1일=481,578원(15,789원x30.5H)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봉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봉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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