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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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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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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차출근제 시행중인데 저녁밥값 인정되는 시간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로 보고 20시 이후부터 석식대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 내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및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총 3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차주 월요일 퇴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관계가 소멸한 뒤에 있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 또는 그 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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