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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바람처럼
바람처럼

버스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작성 도어 있는데, 그래서 노조에 문의하니~

1년후 회사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은 연속된다는 말이던데

전에 있던 회사는 계약서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문구가 있었는데

어떤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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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질의와 같이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고용관계 종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에 반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갱신조항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즉,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입사 시 계약직으로 시작했느냐에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이면 1년지나고도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1년이라면 노조말대로 연장이 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