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9월 2일 팀 해체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으며,
권고사직 유예기간 30일이라해서 10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한달간 출퇴근은 자유롭게 해라고 전달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아닌 업무 및 출근을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예기간 동안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운영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일이 10월 8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일 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출근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월 8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도하시고, 기존의 업무나 출근도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여 후임자가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0.8.자 퇴사에 합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0.8.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