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께서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8*10,000원*1.5=120,000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4*10,000원*2=80,000원 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주 6일을 근로하므로 1주 간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6시간(59*365/12/7)이 되므로 매월 약 2,466,135원(9620*256)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