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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피보험자 1년을 채우려면

1년 + 몇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충족되는지

주5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대략 적으로라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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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근 기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5일+주휴일 1일 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7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일*평균 4.345주*7개월=182.49일 됩니다.

      달 마다 출근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직장이든 고용보험 가입후 1년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할 경우 통상 8개월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5일기준으로 한다면 약 7개월 반 이상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계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단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가입기간 내에 휴일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 180일충족하면되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적용된 기간 전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자 1년을 채우려면

      1년 + 몇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충족되는지

      주5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대략 적으로라도요 ㅎㅎ

      -> 문의하신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서 사실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6일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당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