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피보험자 1년을 채우려면
1년 + 몇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충족되는지
주5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대략 적으로라도요 ㅎㅎ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근 기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5일+주휴일 1일 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7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일*평균 4.345주*7개월=182.49일 됩니다.
달 마다 출근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직장이든 고용보험 가입후 1년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할 경우 통상 8개월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5일기준으로 한다면 약 7개월 반 이상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계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단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가입기간 내에 휴일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 180일충족하면되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적용된 기간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자 1년을 채우려면
1년 + 몇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충족되는지
주5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대략 적으로라도요 ㅎㅎ
-> 문의하신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서 사실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6일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당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