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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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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결근을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월 급여는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하신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3개 발생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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