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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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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12월 28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 또한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한 입사 취소는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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