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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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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의 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수립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2. 사전에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계획된 시간 안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한 인원들에 대해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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