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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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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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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또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토요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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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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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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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 외 부차적 요소가 있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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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0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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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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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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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직수당 관련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그러나 당직근무 시간에 주로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강도가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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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절차를 거쳐 급여일자를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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