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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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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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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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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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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기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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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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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귀책이 있든 없든, 잘못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주의라 합니다.2. 다만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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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이 9H, 근로시간 8.5H, 휴게시간 0.5H 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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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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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입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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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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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각종 규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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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잔여연차소진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는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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