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2.12.12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주기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을 통한 노사자율성 확대에 있으며, 장시간 근로 발생 방지를 위해 ①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 감축[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기(월 단위 대비 80%), 연(월 단위 대비 70%)] 및 ②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1일 근로시간 상한 11.5H, 1주 근로시간 상한 69H(11.5H*6)]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