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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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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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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일용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지급 조건 없이)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휴가라는 점에서 연중 퇴사의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0월 16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11개월)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6일 작성 됨
Q.
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먼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보통 퇴직월 급여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퇴직한 달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잔여 임금 전부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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