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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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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퇴사의사를 밝혓는데 대표가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 등으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까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적립금을 귀하께서 운용하시고 퇴직 시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DB형 또는 퇴직일시금 제도를 적용 받고 계시다면 직접 운용이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급여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중간정산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급여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③ 특정인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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