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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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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의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수당(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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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2.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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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2.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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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유급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 사적인 시간에 훈련에 참여하시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훈련 전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훈련 당일 공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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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자가 근로계약서 기간이2022.1.1-2022.12.31이면 몇시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17시 출근하시어 익일 07시에 퇴근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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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2)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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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직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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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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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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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유급휴일"이 알고 계시는 주휴일이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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