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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15일자이면 퇴직 당월 1일부터14일까지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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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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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15일자이면 퇴직 당월 1일부터14일까지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직이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14일까지 근무하시고 15일이 퇴사일이라면,

    28일 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 기일을 연기(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서 명시 등)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