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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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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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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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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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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에 대체휴가만 지급했는데 체불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임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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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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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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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총 근로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기간은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① 3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과 ② 30일분을 12개월로 분할한 10개월분 ③ 30일분을 365일로 분할한 20일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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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 및 임금 관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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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공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월급 금액의 통상시급 산정 시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급 금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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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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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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