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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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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가 연차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 또는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짜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기준이 당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15일에 급여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익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한 변경을 명령(이른바 전직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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