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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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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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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을 위한 법정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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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잔여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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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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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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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잔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연리 20%)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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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출산휴가 사용하는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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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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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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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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