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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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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작성 됨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 기본급 안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회사의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있어 불이익(ex. 지원금 수급 자격 박탈, 재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일 작성 됨
Q.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일 작성 됨
Q.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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