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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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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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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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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민법상 귀책사유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인정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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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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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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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청구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거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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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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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를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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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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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지각 등 근태불량이 장기간 수차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서면경고, 견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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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 받은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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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신입이든 경력이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이다(이후로는 가산연차가 반영된 연차 정상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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