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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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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선사용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 여부 및 세부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고정급은 고정연봉 3,500만원, 상여금 약 583만원(3500/12*2) 수준일 것이라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시급 1만원인 근로자의 1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각각 2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수당=1만원x1.5x2", "야간근로수당=1만원x0.5x2"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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