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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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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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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이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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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의 퇴직이란 어떠한 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 또는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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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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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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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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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께서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8*10,000원*1.5=120,000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4*10,000원*2=80,000원 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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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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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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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주 6일을 근로하므로 1주 간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6시간(59*365/12/7)이 되므로 매월 약 2,466,135원(9620*256)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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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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