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친한 지인이 회사에서 부분 휴업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부분휴업이란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용어는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에 부분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친한 지인이 회사에서 부분 휴업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휴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부분 휴업급여는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산재를 당하여 요양중인 기간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기간중 단시간취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가 부분휴업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사람이 일정기간이나 일부시간 근로한 경우 휴업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는 부분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요양·재요양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해당일 또는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수령임금을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취업에 있어 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프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업한 시간 만큼을 위의 따라 산정하여 지급 받으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