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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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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일부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미다. 감사합니다.
Q.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근기법 제55조 제2항)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근로계약 불이행에 의해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점 미준수에 따른 급여 감액 약정은 위약예정으로서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촉진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스케쥴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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