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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잔여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당사자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2월 7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 1년이 되는 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월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근로의대가 100% + 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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