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사 시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재직 당시 1년 단위 또는 월, 분기, 반기 등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미리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또한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액을 투자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