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5년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결혼이 7개월후인데 신청시기가 상관이 없을까요 ?
아니면 신청시기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지라도 회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결혼자금 용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등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할때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결혼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들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병원비, 파산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5년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결혼이 7개월후인데 신청시기가 상관이 없을까요 ?
아니면 신청시기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의주택구입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1회에한함)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6개월이상의요양
최근5년이내의파산선고또는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실시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으로는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결혼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