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

2019. 11. 19. 07:30

육아 휴직 중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굼한 것은 육아 휴직 중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복지 후에 퇴사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3.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승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필요 및 제출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등 명시)
    2.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3.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4. 부동산 매매계액서(분양계약서) 사본 등

2019. 11.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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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중이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 확인하며,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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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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