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
Q.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