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 이런 걸로 실사나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알아두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목격했다면 목격자가 진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산재는 피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단, 산재 기록 관리, 산재 보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병원비, 출근못하게 될 경우 급여의 70% (휴업급여)를 받습니다.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회사는 산재 처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참고인 같은 개념에 불과합니다.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의 문제입니다.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의사 진단과 공단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장 후 돌아오다가 사고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출장 후 복귀 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사고난 것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면 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