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Q.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잦은 산재 발생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겠지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놔 두면 잘하는 회사는 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 안 하는 회사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이고요.대통령,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이 장관이 나서도 충분한 일인데, 그 동안 워낙 안 되다보니 대통령이 나선 것이지요,앞으로는 일선 노동지청장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진정 고용노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