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억울함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00님 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카톡 녹취를 남기세요.사직서는 쓰지말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해고(언제부터 나오지마!)를 하면 증거 확보하여 퇴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히, 수습기간 해고, 수습부적격 등 검색해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
Q. 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즘도 그런 걸 묻는 공공기관이 있다구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다니,.,.,,과거 재산은 부모님 재산도 다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적어도 됩니다. (진짜 대충 적는 것 맞습니다. 증빙자료 안 받습니다)보증인의 경우 "믿을 만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한다.... 즉, 추천인 같는 개념입니다. 친척이나 교수님 등 이름 적으면 되는데 교수님 이름 적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 외 친천, 친구 등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전화할 일 없습니다. 만분의 1로 전화하면 " 아 그 친구 내가 보증하지 괜찮은 친구요"라고 해 줄 사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